"머리채 잡고 폭행, 부엌칼로 협박"… 윤중천 혐의, 김학의에도 영향?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9/05/22 [08:46]

"머리채 잡고 폭행, 부엌칼로 협박"… 윤중천 혐의, 김학의에도 영향?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9/05/22 [08:46]

 

이데일리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강간치상 혐의가 포함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씨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윤씨가 2007년 11월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A씨를 성폭행했따는 혐의사실이 포함돼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이 뇌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윤씨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행 혐의도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A씨를 협박,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자신과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윤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욕실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 협박 과정에서 총, 부엌칼 등 흉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7년 11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전 차관이 A씨가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당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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