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인상률 한자릿수 권고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7/11 [10:07]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인상률 한자릿수 권고

김석순 | 입력 : 2019/07/11 [10:07]

 

한국일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000원)의 1차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보다 14.6% 인상된 9,570원,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0% 삭감한 8,18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올해보다 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1차 수정안 제시 후 노사 이견으로 심의가 막히자 공익위원들은 정회를 선언하고 심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속개되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사실상 0∼10%로 제시한 셈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후 11시쯤 끝났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4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2차 회의가 자정까지 이어지면 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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