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보다 더 뛴 재산세···서울 아파트 첫 1조 돌파

최윤옥 | 기사입력 2019/07/15 [09:47]

공시가보다 더 뛴 재산세···서울 아파트 첫 1조 돌파

최윤옥 | 입력 : 2019/07/15 [09:47]

 

17% 올라···공시가 14% 앞질러

단독주택도 11.5%↑···1,413억

서울경제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올 서울의 공동주택 재산세(7월분)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상승률은 올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14%)을 앞선 것이다.

서울시는 14일 7월 주택·건물 등에 부과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1만3,000건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아파트는 17만5,000건으로 6.2% 늘었고 부과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8,930억원) 대비 16.9%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단독주택 재산세도 지난해 1,267억원에서 올해 1,413억원으로 11.5% 올라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주택들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세금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세 부담 상한(30%)까지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속출했다. 한편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등의 순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성동구 재산세 상한선 적용 작년 2배···소득없는 은퇴자에도 稅폭탄>

-임대주택 세 감면 제대로 반영 못해 민원 쇄도



젊은 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성동구 성수동 1가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억 3,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93만원이 부과됐다. ‘연트럴파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6억6,000만원 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30% 오른 10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7월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세 부담 상한인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주택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는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두 배 가량 늘어난 지역도 나왔다. 7월 1차 재산세 고지를 시작으로 9월 2차 재산세 고지, 연말께 종합부동산세 부과까지 하반기 세금 납부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유주택자들의 세 부담 체감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감면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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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상한 가구 속출 = 세 부담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해 9,608가구에서 올해 2만23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포구도 지난해 2만239가구에서 올해는 3만1,108가구로 53.7%, 용산구는 지난해 2만9,474가구에서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이 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재산세가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강북 대장주로 떠오른 경희궁자이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2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전년 대비 27% 늘었고,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 기준 재산세가 146만원 부과돼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가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주택 하나만 갖고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세 부과 시즌이면 언제나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민원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세 감면 오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세 고지 오류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각 구청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탓에 오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카페 등에는 임대사업자인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매일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오류 발견 민원과 정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과분의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하늘은 슷로 돕는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 민심이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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