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5000포기 담가"…'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제보 물밀듯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7/24 [09:40]

"김치 5000포기 담가"…'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제보 물밀듯

김석순 | 입력 : 2019/07/24 [09:40]

 

일평균 110건…법 시행 전보다 70% 증가

제보 유형 '근로기준법 위반' 줄고 '괴롭힘' 늘고



노컷뉴스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서울 시내버스회사에 다니는 정비직입니다. 매년 김장철에 정비와 무관한 김치 5000포기를 정비사들이 담급니다.

# 팀장이 제가 흡연자라는 이유로 금연을 강요하고, 후배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일같이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합니다. 탁자를 내리치고 사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폭언이 이어집니다. 말을 알아듣기나 하는 거냐, 그렇게 일해서 월급은 가져갈 수 있겠냐고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끝내고 가려는 저의 옷을 잡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며 소리쳤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고함을 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복이 걱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일주일 동안 500건이 넘는 갑질 피해 사례가 제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피해 제보가 모두 56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주말을 제외하면 일 평균 110건이 접수된 것이다. 법 시행 전(일 평균 65건)보다 제보가 70% 정도 늘어났다. 단순 제보가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고 녹취 등 증거까지 갖춘 제보도 100건에 달했다.

제보 유형도 변했다. 법 시행 전에는 임금체불이나 해고, 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전체 제보의 72%로 대부분이었지만, 16일 이후에는 전체 61.8%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폭언, 폭행, 모욕, 부당지시 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며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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