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김동수 | 기사입력 2019/08/29 [10:40]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김동수 | 입력 : 2019/08/29 [10:40]

 

헤럴드경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신입생들은 자사고로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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