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결국 조국 임명 찬성...선거법 개정 위해 반대여론 등지는 듯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08:11]

정의당, 결국 조국 임명 찬성...선거법 개정 위해 반대여론 등지는 듯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9/11 [08:11]

 與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조국 찬성 굳힌 듯

정의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공직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낙마해 정치권에선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란 조어도 생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종료 직후 조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했다. 그러더니 정의당은 0시 56분 "정 교수 기소는 무리한 결정"이며 "정의당은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살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의 이런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는 어긋난다"면서도 "지금은 민주당 정부인데 정의당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심 대표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름 전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해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던 태도에서 돌변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해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심상정 선거법안(案) 통과를 밀어붙여줬고,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민주당이 정의당이 요구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바뀐 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하면 정의당 의석은 6석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의당으로선 이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여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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