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韓 승소…'이변은 없었다'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9/11 [08:23]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韓 승소…'이변은 없었다'

김용진 | 입력 : 2019/09/11 [08:23]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판정과 같은 결과로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이번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성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상소기구 심사에서는 DSB 패널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다. WTO 상소기구는 이 가운데 4개 사안에서 우리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패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 시 가격 비교 방법상의 흠결)은 상소기구 심사에서 번복됐다. 반대로 우리 측이 승소했던 3가지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부는 최근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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