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노조 생긴다

홍세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18:35]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노조 생긴다

홍세희 기자 | 입력 : 2013/04/15 [18:35]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노조 생긴다
 
 
 
 
홍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5일 인권위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14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에는 전문상담원, 사무보조원, 홍보보조원, 운전원 등 19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중 14명이 노조를 결성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내부규정을 근거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차별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복으로 설립된 인권위는 정작 내부 문제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법률을 근거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2년을 만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을 이유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은 언제나 뒷전이었다"며 "노조를 설립해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6시30분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노조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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