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찾았다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9/19 [09:15]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찾았다

김석순 | 입력 : 2019/09/19 [09:15]

 

교도소 수감 50대 DNA, 사건 10건 중 2건과 일치…공소시효는 만료

경향신문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한국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ㄱ씨(50대)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주요 단서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1994년 무렵 또 다른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ㄱ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ㄱ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중 한 사건의 피해 여성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ㄱ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나옴에 따라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범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6가닥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ㄱ씨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으로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소급 적용도 안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쯤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 한 피해자의 옷가지에 남아 있는 제3자 DNA를 채취했다”며 “이후 확보한 DNA 정보를 토대로 전과자 등과 대조한 결과 ㄱ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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