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안’ 사실상 수용…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부’로 유지

김석순 | 기사입력 2019/10/09 [08:30]

조국, ‘윤석열안’ 사실상 수용…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부’로 유지

김석순 | 입력 : 2019/10/09 [08:30]

 

검찰개혁위안보다 후퇴…‘셀프 감찰 폐지’ 권고도 반영 안돼

파견검사 최소화·수사 장기화 제한…구체적 계획은 안 밝혀

본인·가족 수사 영향 지적에 “우려 해소할 방식으로 법제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대검찰청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특수부 축소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두고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안대로 사실상 유지된다.

심야조사 제한이나 조사시간 제한 같은 개혁안이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 개혁안 중 검찰 직접수사 축소안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설치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외 전국 특수부 4곳은 모두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은 대검찰청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건의했다.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지만 수사 인력과 범위 등은 기존 특수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대검 내 관할 부서가 반부패부이기 때문에 (명칭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수사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안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는 그대로 운영된다.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특수부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는 지난 8월 기준 35명으로 안양지청이나 천안지청 전체 검사 수와 비슷하다.

조 장관의 개혁안은 검찰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 2기 개혁위 권고안보다도 후퇴했다.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까지 포함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폐지를 건의했다. 조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은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며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고 했다.

검사 감찰권에 대한 개혁안도 권고와는 차이가 있다. 개혁위는 대검의 검사에 대한 ‘셀프 감찰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감찰 권한을 대폭 넘기라고 권고했다. 조 장관의 발표안은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감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신 조 장관은 “개혁위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조 장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신설 지침을 제정했다. 위원회는 총 7명의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외부기관에 현재 파견된 검사 57명 거취와 수사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을 조정한다. 앞서 대검은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에 대해 전원 복귀를 건의했다.

조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직접수사 축소 외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 제한, 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조사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1회 조사 시간을 총 12시간으로 제한하되 미성년자의 경우는 8시간으로 조정한다.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심야 조사도 할 수 없다. 출석 조사는 자백을 하는 피의자에 대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먼지털기’ 수사 관행의 일환으로 지목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막는다고 했지만, 이를 막을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별건 수사 범위와 수사 장기화 기준도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안이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은 “재개정이 될 시점이면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시행일자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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