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개혁안 정식 발표…3곳만 남기고 수사도 제한

김동수 | 기사입력 2019/10/14 [09:20]

조국, 오늘 '검찰 특수부' 개혁안 정식 발표…3곳만 남기고 수사도 제한

김동수 | 입력 : 2019/10/14 [09:2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정식으로 발표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다. 조 장관이 발표하는 구체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발표로 검찰 특수부의 명칭이 바뀌는 한편 규모도 대폭 축소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설치되고 수사 범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특수부가 남겨지게 될 나머지 2개 청도 이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대검의 제안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여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선 끝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등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즉시 실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규정에 담길 전망이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이달 중 신속하게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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