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보험연구원 | 기사입력 2012/08/05 [12:00]

보험연구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보험연구원 | 입력 : 2012/08/05 [12:00]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보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연속성 : 은퇴시점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따라서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연속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한 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퇴직연금가입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미흡으로 연금재원이 중도에 소진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하도록 규정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해지 할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간의 연속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에 퇴직한 퇴직자는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정된 중간정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산수준 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셋째,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환조건, 담보권의 설정· 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수급자격을 갖추기가 어렵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과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대상을 법정 퇴직금제도 가입자까지 확대·적용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해지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 요건은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 담보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수령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규정을 축소하는 한편, 현재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금수령기간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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