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 강남구직원 10년전 市감찰직원에 소송…비용은 구청부담

김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3/05/24 [12:15]

'박원순 고소' 강남구직원 10년전 市감찰직원에 소송…비용은 구청부담

김지훈 기자 | 입력 : 2013/05/24 [12:15]

'박원순 고소' 강남구직원 10년전 市감찰직원에 소송…비용은 구청부담
 
 
 
 
김지훈 기자 = 지난 21일 서울시가 암행감찰을 빙자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강남구청 직원 김모(52)씨가 과거에도 시 암행감찰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형사소송까지 벌였으며 당시 강남구가 김씨의 소송비용까지 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시스가 입수한 감사원의 '강남구청 변호사 수임료 예산 부당집행' 징계요구서를 보면 지난 2003년 12월10일 김씨는 구청 점심시간 도중 사업가 지인을 만났다가 행적을 수상히 여긴 시 암행감찰 직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씨와 암행감찰반 직원 2명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수일 뒤 불법체포와 연행을 했다며 시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고, 암행감찰반 직원 2명은 별도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암행감찰반 직원들도 김씨를 맞고소했다.

김씨는 2004년 2월께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소송전에 소요될 변호사 수임료를 구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구두 지시를 받은 뒤 구 소송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토록 절차를 밟았다.

소송심의회 결과, 강남구는 소송비를 대기로 결정해 구청장 명의로 A법률사무소에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보수 1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한 달 가량 지난 3월25일 김씨는 다른 직원에게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이 결재하고 이어 과장의 결재까지 받아 구가 법률사무소에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강남구의 관련 규정이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행위가 공무상 벌어진 일이며, 소송비를 대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사건은 쌍방폭행에 따른 개인 대 개인간 단순 고소사건에 불과하다며 공무 연관성을 일축했다.

또한 수임료 역시 3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초과지급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씨가 이 과정서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며 강남구에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구는 징계를 거부했다.

김씨가 10년 만에 공교롭게도 시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김씨와 구측간 사전 교감 여부가 자연스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측은 그동안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시와 강남구가 올들어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을 놓고 법적 충돌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터진 또 하나의 소송전이 강남구청의 의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강남구측과 김씨측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했다.

10년 전 벌어진 김씨와 시측간 소송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암행감찰반이 김씨를 끌고가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조금 있었을 뿐"이라며 크게 문제됐던 사안이 아니며, 소송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도 "당시 소송비용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강남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나아가 "서울시도 해당 직원 2명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간부와 암행감찰 전반에 대한 쇼셜네트워크(SNS) 상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3년여를 끌다 2006년 9월 대법원이 감찰반의 활동을 적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김씨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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