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압수수색 증거인멸 의혹 수사착수

천정인 기자 | 기사입력 2013/05/27 [15:20]

檢, 경찰 압수수색 증거인멸 의혹 수사착수

천정인 기자 | 입력 : 2013/05/27 [15:20]

檢, 경찰 압수수색 증거인멸 의혹 수사착수
 
 
 

최동준 기자 =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외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일 저녁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서울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cdj@newsis.com 2013-05-20
 
 
 
"윗선 개입 가능성 낮아"…수사확대 안할 듯
'기밀 유출' 前국정원 직원 재소환 조사

천정인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A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덧씌우기 방식으로 데이터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무오(MooO)'를 내려받아 경찰 측의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포렌식' 방식에 대항할 수 있는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데이터를 덧씌우고 파일명 등을 바꾸는 방법으로 데이터 복구를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경감를 두 차례 불러 파일을 삭제한 경위와 배경, 삭제한 파일의 내용 등을 추궁했다.

또 A경감이 삭제한 데이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서울청과 서버를 공유하고 있는 경찰청에 삭제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 중이다.

다만 검찰은 A경감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파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미리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았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경감은 조사에서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기밀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김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늦은 밤까지 국정원 기밀을 누설한 경위와 배경, 유출한 기밀의 내용과 성격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인터넷 댓글 업무내용 등을 민주통합당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현직에 있던 정씨로부터 심리정보국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정씨를 파면 조치한 뒤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 업무관련 문건과 메모,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29·여)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이르면 이날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었지만 피고발인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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