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 주장 70대女 구속기소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3/06/18 [10:52]

'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 주장 70대女 구속기소

연합신보 | 입력 : 2013/06/18 [10:52]

'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 주장 70대女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1조원 수표를 세탁하려 했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문인화 작가 정모(7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 독립신문 게시판에 접속해 "문 후보가 박연차로부터 수수한 비자금 1조원을 세탁하려 했다"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방조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다음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내용의 허위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정씨는 이미 도피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19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수사관까지 동원해 정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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