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무허가 공장 차려놓고 불량 축산물 유통
박성환 기자 | 입력 : 2013/06/18 [10:53]
주택가에 무허가 공장 차려놓고 불량 축산물 유통
- 박성환 기자 =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곱창과 순대 등 축산물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물가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정모(48)씨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 빌라에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곱창과 순대 등 8억8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가공한 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식당과 노점상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가 가공해 유통한 곱창과 양념 등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이 아예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돼지곱창을 가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시설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물이나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춰 ▲제품명 ▲성분·함량 ▲제품의 유형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정씨가 가공해 유통시킨 곱창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다보니 주로 노점상에 팔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공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가공한 축산물이 시중에 더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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