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생경제의 회복,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시대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의 극복도 사실 입법적 제도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입법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지방자치 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반주민들도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의안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및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2021. 12. 19 국회를 통과(2022. 1. 13.시행)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 주민참여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는 反의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입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능과 역할을 확충한다. 그러기에 주민조례 청구권은 의회나 주민들에게 모두 윈윈하는 생산적 제도이다.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일례로 전남 구례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청구권이 있다.
주민조례발안법과 구례군주민조례발안 조례’에 근거할 때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을 서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기준 청구권자수(22,182명)의 5%에 해당하는 1,109명 이상 서명되어야 청구가 유효하게 된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활용해 조례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권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기각,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최초로 발의된 주민발안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혁신적으로 도입된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권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청구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속에 제도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인 열린자세와 의원들과 주민들간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뒷바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법문에서 규정으로서만 존재하기보다는 마치 담금질로 명검을 탄생시키듯이, 주민들이 본 제도에 거리낌 없이 실제 적용하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보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로 자리잡을 때 제도의 의미와 가치가 발현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자치 주민 입법시대에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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