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법“(1995년 제정)에 의하면 금연구역(간접흡연 예방) 관련 규정은
1. 음식점, 커피숍 등의 업주가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의무가 있으며, 금연빌딩, 금연구역, 금연거리에서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고 흡연 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규제 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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