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할 것 촉구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30일 성명을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한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들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과 폐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안의 성립 및 상정과 처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