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서울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 불승인 무효!

TBS 대표이사 전직원 해고 예고 무효되어야 한다

김병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7 [10:06]

유정희 서울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 불승인 무효!

TBS 대표이사 전직원 해고 예고 무효되어야 한다

김병연 기자 | 입력 : 2024/09/27 [10:06]

▲ 유정희 서울시의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TBS)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티비에스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티비에스 이성구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전원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문서에 적힌 해고 예정 일자는 오는 10월31일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에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대책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에 대한 불승인과 티비에스 대표이사에 의한 전 직원 해고 예고에 대한 문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 티비에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폐지로 인해 한해 예산의 70%가량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겨 경영난에 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변경의 ‘반려’로 인해 티비에스로서는 이로써 민간 기업 출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표이사 한 사람의 무책임한 문서 결재로 인해 24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티비에스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서가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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